원주 모 대학병원 의료사고에도 병원측 ‘CCTV 없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수술실 CCTV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목 수술후 의식불명, 제대로 했나? 최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해 당국이 형사처벌한 것을 두고 야멸차게 투쟁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공공의료시설에 대해 CCTV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의료시술이 행해지는 병실과 수술실에 성폭행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병원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 원주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CCTV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지 기자가 제보받아 최초로 보도한 해당 의료사고는, 화물운전자 이모(58세, 경기 이천 거주)씨가 지난달 2018년 10월15일 화물 하역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해 이마가 찢어지고 경추가 다치는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원주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의 걱정 속에 금방 깨어날 것 같았던 어린 세 아이의 아빠 이씨는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에 빠졌고, 환자 가족들은 병원측의 무성의한 의료서비스를 지적하며 ‘의료사고’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치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2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치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2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환자 이씨의 장모와 부인, 처제는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측에 계속적으로 CCTV를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에선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 그런 대형 병원이 CCTV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성토했다.

가족들은 이어 “즉, 수술실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상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확보해두자는 차원에서 CCTV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단순히 경추 수술 후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져 뇌세포가 100% 죽었다는 병원측 판단을 받은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때문에 CCTV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환자 가족들은 그러면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문제 환자로 낙인찍어 병실 복도에 방치했고, 결국 그렇게 방치됐다가 의식을 일고 긴급 심폐소생술을 시전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병원측의 무성의한 의료행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원주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해당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가족들은 “병원측에서 환자의 심정지가 오기 전에 충분하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감기 한 번 앓지 않은 가장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나마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CCTV가 없다고 하니 대책도 없다”고 분개했다.

이런 가족들의 원성을 사면서도 병원측은 본지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하자 “환자 상태 관련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목뼈 수술을 집도한 의사 또한 본지 기자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도 대꾸조차 없다.

또한 해당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러 명의 외과 목뼈 전문의사에게 환자의 의사기록과 간호기록을 보여주며 판단을 받아봤다. 환자가 인공목뼈 삽입 시술 후 기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엉뚱한 약물 처방을 했고, 또한 일부 약물은 과다 처방한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22일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CCTV를 병실이나 수술실에 설치하게 되면 의사들은 ‘소송에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수술실에서 의사가 위축되서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다. 위험도가 높은 수술 때는 현장에서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최선을 다해 시술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병원의 각종 사고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서 사실 충격적인사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그 의사 개인의 어떤 의료 윤리를 벗어난 개인의 아주 나쁜 좋지 못한 일탈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최대집 회장은 다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주요한 증거 자료가 수술실 CCTV 영상이다. 그런 어떤 고위험도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수술을 했을 때 환자의 사망가능성이 90%다, 아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나쁜 결과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최대집 회장은 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조정, 그다음에 민사 소송, 심지어 형사고발로 대개는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 증거 자료로서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로 제시되는 수술실의 CCTV, 그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적으로 병실과 수술실만큼은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원주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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