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다른 기관에 슬그머니 분산해서 청구?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정원 예산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범국민적 공분을 샀던 적폐 ‘깜깜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철퇴를 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2019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5일자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정보원이 몰래 다른 기관 예산 속에 감추어 청구한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감넷은 먼저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된다”면서 국민 혈세로 모아준 특수활동비를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함부로 권력 유지를 위해 ‘주머니 쌈지돈’처럼 사용해왔던 국민 기만 국정원이 예산을 숨길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시민사회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정보원이 다른 기관에 몰래 숨겨서 청구한 예산에 대해 국회가 투명성 제고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청서를 내고, 관련 추정 예산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정보원이 다른 기관에 몰래 숨겨서 청구한 예산에 대해 국회가 투명성 제고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청서를 내고, 관련 추정 예산을 공개했다.

국감넷은 그러면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나아가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 ⋅폐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이어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 예산에 비밀활동비와 정보예산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숨겨 놓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 유용이 일어나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실제 2019년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4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점검해본 결과,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4개 기관에서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이 확인되었고, 이 예산은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의 69.3%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넷은 이에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법령상 근거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은 더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예결산심사과정에서 국정원이 다른 기관 등에 숨겨 놓은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를 파악해, 해당 기관의 2019년 예산안에 법률상 근거와 국정원 예산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이날 보도자료 말미엔 ‘붙임’으로 “1.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서”와 함께 해당 요청서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이는 그동안 예산 편성도 불투명했고, 사용처 역시 밝히지 않는 국정원이 사용하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국감넷은 특히 요청서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정보원 예산은 올해(4,630억) 보다 979억이 증가한 5,609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본예산으로 편성된 5,609억은 국정원 예산의 일부분으로, 다른 기관에 숨겨져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1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해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계상해 놓은 <비밀활동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넷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정원이 다른 기관과 부처 등에 숨겨 놓은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처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보장되지 않다 보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 유용이 일어나도 이를 감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타 기관 등에 숨겨 놓은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간 국정원이 저질렀던 국민혈세 부당 사용에 대해 명확히 지적했다.

국감넷은 그러면서 “실제 2019년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4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산출근거를 점검해본 결과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4개 기관에서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즉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법률상 근거와 산출근거에 따르면 경찰청 치안정보활동, 외사경찰활동,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지원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과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며, 이 예산은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의 69.3%에 이르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감넷은 이에 더 나아가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를 출처로 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각 부처의 예산 가운데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국회가 국정원의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의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점검해야할 몇 가지 주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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