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폐 청산 덩어리인데도 개혁은 없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건설기계 장비 등록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만연되고 고착화 돼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관련 부서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되게 적폐청산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관련 일부 부서에선 낙하산 인사 행태나 퇴직 후 재취업으로 예하 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행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의 한 실무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내에 재직했던 일부 인사들이 산하 단체 내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위탁 업무 기관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위험천만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리모콘을 허리춤에 차고 작업하는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반자제 근처에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천만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리모콘을 허리춤에 차고 작업하는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반자제 근처에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관련 업계에서 국토교통부가 예하 기관과 인적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폐단 역시 적지 않으며 실제로 일선 사업장과 노동현장에선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게 건설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런 인적 카르텔은 일부 특정 분야에서 이권 패거리를 형성하여 멋대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거나 특정 사업자들에게 불법 편법을 눈감아 주면서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건전한 정책과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비리 불감증’에 걸려서 자체 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관련 이해 기관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 제보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전혀 개선의 결과를 감지할 수도 없고, 바꿔야할 뭔가가 바뀐다는 기대는 사라졌다”고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에 재직했던 인물이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기관에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젠 일선 현장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국토교통부 또한 너무 많이 저질러 놔서 스스로 올바르게 수습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토교통부의 업무 횡포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수십 년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에 종사해온 제보자는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적어도 사고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나 사실 관계 증명이 전혀 없이,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작금에 주자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인재임을 알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장비 노후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타워크레인 관련 사업자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이어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주장과는 달리 기존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타워크레인 노후화가 원인이 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오히려 설치, 해체작업자들의 안전교육과 현장관리인의 관리감독, 소모품의 교환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통해 지난 26년간 발생된 84건의 타워크레인 재해를 모두 예방할 수가 있는 상태임에도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신규로 설정하여 법제화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7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하자 정부는 2017년 11월 16일에 국무총리 주관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공개했고, 그 내용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그러나 이후 정부(국토교통부)는 약속된 대국민 공청회 및 피규제자 의견수렴을 배제하고 직접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률안 제출을 간소화하기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체 27종의 건설기계 중 유일하게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만 20년의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연식제한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 약물 중독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것을 허락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는 취지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지난 2018년 8월 30일 ‘제363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확정하고는 2018년 9월 7일 정부(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로 이송하여 2018년 9월 18일 공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듯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 타워크레인에 대한 20년 연식제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이에 부합하는 국회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및 심의절차가 진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5년에서 10년 이내, 심지어 신규장비만을 현장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운영사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은 20년 이상 장비는 사실상 폐기해야 하는 실정에 놓인 상태다. 이게 바로 사유 재산을 운용하지 못하다록 강제하는 피해가 아니고 뭔가?”라고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27종의 건설기계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선 2017년 11월 16일 정부의 타워크레인 재해대책 방안과 국회 법사위 회의자료, 개정법률의 개정취지를 모두 종합해 본다면 개정된 법률의 개별 조항 속에서 건설기계 27종 가운데 타워크레인만 ‘콕!’ 찍어 특정하거나, 또한 구체적인 내구연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타워크레인 소유권 및 사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즉, 27종의 건설기계에 모두 고루 적용되는 건설현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타워크레인’이라는 특정 건설기계를 겨냥해서 일부 세력들이 이권을 노리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한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법으로 사용제한 조치를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등록을 강제 말소할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철로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거다. 이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개정안 ‘내구연한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안(案)’은 결국 특정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위헌적이면서도 황당무계한 ‘악법’이라는 거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공업사무관 J모씨는 이와 같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2017년에 끝난 법안을 다시 들춰내서 무엇을 하겠느냐?”면서 동문서답을 내놨다. 그는 또한 “같은 부서 전임자가 산하기관 임원으로 갔다”는 질문에 대해선 “왜 우리부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전임자의 일은 내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알 수도 없고 말해줄 것도 없다. 도로공사나 이런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 우리부서냐”고 펄펄 뛰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이 적지 않음을 시인하는 대목이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결국 국토교통부가 힘 있는 몇몇 일부 관련 기구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더욱 광분하면서 “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수사하듯 취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이면 앞으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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