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손배 사건에 황교안은 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 피고인 지시로 비밀회동을 소집했다고 진술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에, 자신의 공관으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결론을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거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장덕환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기탱천하여 “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부였느냐”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다시 안겨준 꼴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상처와 피해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의 사법 실세들이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에 대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장덕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격노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진=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제공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상처와 피해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의 사법 실세들이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에 대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장덕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격노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진=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제공

장덕환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 피해자 유족회원 1만명이 오는 28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지금 강제징용피해자 관련 소송을 3갈래로 각 법원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그 중 한 건이 오는 23일 결론이 날 것 같다. 재판이 이제 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태 추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기춘 전 실장도 이 비밀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시인했고 이어 종합편성채널 ‘JTBC’ 취재 결과, 삼청동 비밀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가 박근혜 피고인이 직접 지시를 받았고, 이후에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는 거다.

특히 김기춘이 소집한 이 비밀회동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바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공관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이 열리기 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삼청동 만남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했는데,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하고 박근혜 피고인의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회의는 수차례 이뤄졌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전범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피고인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거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김기춘 전 실장의 비밀회동이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검찰은 이런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면서 “지시 직후 가진 비밀회동 내용 역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피고인에게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삼청동 회의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삼청동 비밀회동엔 또 한 명의 비밀 거래자가 있었다는 건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비밀회동의 멤버였다는 거다.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직 대법관까지 불러들였던 이 김기춘 전 실장의 ‘비밀회동’에 참석한 인물이 추가로 파악됐다.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참석한 회의였는데, 이렇게 보면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관계부처 회의나 다름없다는 게 세간의 지적이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진 삼청동 비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회동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이 정리된 문건을 확보했는데, 황교안 전 장관이 포함돼 있고 발언내용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검찰은 이 김기춘 ‘청와대 비밀회동’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들이 참석한 사실상의 ‘관계부처 회의’로 보고 있다. 이후 법무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보다 전범기업을 위한 사법부와 청와대였다는 비난이 나오는 부분이다.

즉, 대법원은 청와대 요구에 따라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을 미룬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 유족들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유족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반성, 책임 있는 처벌과 적폐청산 등 특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일석 회장은 이어 “고령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무자, 강제징용과 징병,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건래가 있었다는 웃지못할 현실 앞에 일제의 만행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었다”고 박근혜 김기춘 양승태 황교안 등으로 이루어진 사법농단을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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