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정준길 “홍준표와 끝까지 갈 것!”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류여해 정준길 자유한국당 두 인물이 아직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홍준표 전 대표와의 송사에서 승소했음을 알려왔다. 특히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모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우리(류여해 정준길)가 홍준표의 악행에 맞서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한창임을 설명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에 온 이유에 대해 “지금 정준길 전 대변인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이미 송사에서도 승소하고 있는 만큼 홍준표가 우리에게 내린 부당한 징계는 법적 효력을 잃은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들의 징계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의 혁신의 첫 관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전횡에 맞서 난타전으로 송사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정준길 측에서 본지에 제공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전횡에 맞서 난타전으로 송사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정준길 측에서 본지에 제공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대화 도중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면담한 정준길 전 대변인은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날 면담 결과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면서 “김병준 위원장은 도대체 원칙도 없고, 당헌당규도 없는 알 수 없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성토했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어 “과거 홍준표 전 대표의 대표적인 패악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징계처분한 것이고, 저와 70여 당협위원장을 함부로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는 ‘정치 학살’을 저질렀는데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혁신비대위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거냐면서 분기탱천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이 홍준표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한 송사에서 대상자 및 징계결과는 우선 김영선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김정기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3년, 류여해 전 최고위원 겸 서초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제명처분을 내렸고, 정준길 전 대변인에 대해선 3회에 걸친 징계로 1차 경고, 2차 제명, 3차 당원권 정지 1년을 처분한 바 있다고 정리하면서 이 모두가 홍준표 전 대표의 패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2차 징계인 제명, 3차 징계인 당원권정지 1년에 대해 각각 본안 확정시까지 그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저와 정준길 전 대변인들 부당한 징계를 당한 인사들에게 대해 당원권과 당직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정준길 전 대변인이 오늘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면 과거 홍준표의 전횡에 의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과 우리가 연이어 승소한 사실을 알리고, 비대위가 당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면 과거 악행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일 이런 패악을 그대로 안고가는 비대위라면 자유한국당엔 미래가 없다”고 단정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은 피징계자들의 원 지위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피징계인들은 모두 부당한 중징계로 인해 당협위원장 내지 최고위원의 직위를 박탈당한 상태”라면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만큼 본인의 원지위 복귀 의사를 확인한 후, 의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전 지위로 복귀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 말미에 “징계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을 정리하면서 “현재 일부 피징계인들은 법원에 부당한 중징계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의 소,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당내 문제를 외부기관인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단에 따라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특히 “저처럼 법원에 의한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거나 향후 본안 소송에서 징계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당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피징계자들과 당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싸움을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당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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