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BMW 공포에도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BMW ‘불’ 자동차에 대해 일갈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 노무사인 장진영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7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작금에 화재가 속출하고 있는 BMW 자동차 사태에 대해 “범국민적 공포로 떠오른 BMW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너무 안일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정부가 ‘BMW 운행자제 권고’를 내놓은 조치에 대해 “BMW 사태에서 보는 정부의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BMW 사태에 대해 이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제조사인 BMW에 있다는데에는 이의가 없고, BMW는 제품의 문제 뿐 아니라 이미 2014년부터 다수 발생해 온 화재사고에 대해 4년 넘게 원인불명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온 관리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계속되는 BMW 화재사고로 범국민적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7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계속되는 BMW 화재사고로 범국민적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7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이어 “한국의 소비자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한 두 건도 아니고 1,2년도 아닌 장기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 열불이 터진다”면서 “그런데 BMW가 이런 안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못지않은 안일함과 무능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BMW 사태에 대해 “첫째 장기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유독 한국에서면 불자동차가 되어 버린 BMW 문제를 정부는 그 오랜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야 조사를 하겠다고 수선을 떨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나아가 “특히 국토부는 BMW 520d를 포함한 5시리즈를 2017 국토부 선정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하여 520d의 판매에 불을 붙여놓고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부아가 치민다”면서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또한 “둘째, 운행금지 조치 등 즉각적인 대응을 놓쳤다”고 지적하면서 “BMW5 시리즈는 수년간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고, BMW는 2017년 한해 동안만 6만대 가량 팔렸으니 최근 10년치만 해도 수십만대의 BMW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라고 계산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이에 덧붙여 “불자동차 문제는 모든 BMW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3월부터 2016년11월까지 생산된 차에 한정된다는 것이 BMW 입장이므로 1단계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금지 조치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는 BMW에게 대응하도록 조치했어야 맞다”면서 “그런데도 운행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자제 권고만 하고 말았다. 운행금지 조치를 해야 소비자의 피해가 확정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운행자제 권고만 하고 운행여부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 넘겨버린 것은 큰 문제”라고 정부의 ‘운행자제 권고’ 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다시 “세째, 운행자제 권고 대상 차량을 특정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밑도 끝도 없이 ‘해당 BMW 차량 소유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만 발표했다. 도대체 해당 BMW 차량이 언제 생산된 어떤 모델인지를 밝히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BMW 차량만 보면 공포심을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10년 이상된 BMW 소유자들 마저도 하루아침에 죄인처럼 되어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문제가 없는 BMW 차량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를 공급해서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지 않게끔 조치했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직접 할 필요도 없고 BMW에게 명령만 해도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BMW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금을 낸다. 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BMW보다 정부가 먼저다. 정부가 BMW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운행금지 대상 차량의 범위를 특정하고, 운행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부착할 표지를 공급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고는 BMW에 대한 공격으로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본지 가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BMW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자동차가 되어 버린 BMW 디젤차량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BMW 소유자와 일반국민 사이의 갈등이 염려된다”면서 “자동차 관리법 제25조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관련 자동차의 운행 제한 관련 ‘제25조’에 명시된 “(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인용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작금에 BMW 사태에 대해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도로가 마비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혹여라도 불난 차량 근처에 폭발물 적채 차량이 있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5조 제1항의 비상사태 또는 극심한 교통체증의 예방을 위한 조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혹시라도 보다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 근거가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지말고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법률적 해석도 곁들였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덧붙여 “또 법 제37조에도 자동차정비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정부를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이번엔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가 BMW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정부가 BMW 차량의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몰랐다면 왜 모르고 있었는지, BMW가 주장하는 원인에 동의하는지 등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BMW 대표도 국회로 불러서 EGR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세계적으로 쓰고 있다는 EGR이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해야 한다”고 국회에서도 해야할 조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특히 “대기업들이 한국소비자를 호구로 여기는 것은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인색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 속히 BMW 청문회를 열어 사태조사를 하고, BMW 방지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한편,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BMW본사를 상대로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BMW 차량 결함의 문제를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BMW와 같은 집단 소송의 경우 승소의 확률이 매우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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