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한 양승태 사법농단”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통진당 해체와 내란음모 누명에 의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거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누명을 씌워 중형을 선고한 재판’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들의 지위 박탈 재판’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중심이돼 ‘사법농단’을 저지른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과 증거들에 대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민감한 재판 결과를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분기탱천한 전 통진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대법원과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 하면,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고, 그 일선에는 김미희 전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신랄하게 성토하고 이석기 전 의원 사면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신랄하게 성토하고 이석기 전 의원 사면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서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 재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 박탈과 관련한 재판을 들고 청와대과 거래를 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거다.

이런 기막힌 내막이 알려지면서 전직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더 나아가 김미희 의원은 지난 26일엔 광화문 농성 천막을 찾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의원은 이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 사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관여했다”라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원망할 수 있을 임계점까지 성토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에 덧붙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라면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과 10만 당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특조단의 입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면서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고 이에 대해 범국민적 공분이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 역시 (조사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미희 전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오전에는 대법원 앞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오후엔 이리로(광화문 광장옆 공영주차장 공원) 온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려면 양승태부터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전 의원이 이렇듯 대법원과 광화문 광장을 오가며 노숙농성에 돌입한 때는 지난 6월 28일부터다. 특히 7월초부터는 연일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시작되어서 노숙 농성은 더없이 힘든 상황이다.

김미희 전 의원은 ‘노숙농성에 나선 이유가 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농성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건들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소송, 지역구 지방의원 기획 소송 등등 이미 언론에 다 밝혀졌잖은가?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 95건 문건들에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이 개요 정도만 나온 것에 비해서 통합진보당 문건 9건에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그리고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 기획과 계획까지 다 나와있다. 피해 당사자로서 국회의원 지위 박탈 무효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농성”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재소장 내통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라고 봐야 한다. 김기춘, 박한철을 특검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를 받아 저지른 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오히려 상고법원 입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게 세간의 지적이다. 양승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래를 하겠다는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다. 국민들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석기 전 의원의 8.15사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에 대해선 “이석기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는 8.15 대사면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결단은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양생된 많은 양심수들, 정치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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