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원본 파기, 시민단체 “당장 구속해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파기 관련, 국회는 발칵뒤집혔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기무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 파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 파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의도적인 증거인멸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계엄령 문건’이 요약되거나 편집된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파일의 작성 시점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무사 문건 원본이 파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18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무사 문건 원본이 파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18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어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문건이 아니라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건에는 기무사 부대 워터마크(식별 이미지)나 결재란, 문서번호와 보고 날짜 등이 없다”면서 “단순한 검토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문건이 비밀문서가 아니고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는 오히려 ‘계엄령 문건’이 공식문건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비공식 문건이라는 방증”이라고 규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기무사의 ‘세월호 TF’의 보고서 목록과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지시내용이 담긴 현안보고 회의록 등을 통해 세월호 유족의 성향 파악, 대통령 대국민담화 제언 등의 보고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고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 문건의 형태로 만들지 않은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기무사 문건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계엄령 문건’은 윗선의 지시 없이 만들어 질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공조가 필수”라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육사 직속 선배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오후 단독 보도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초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파기했으며,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USB 장치에 보존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문건 파기 경위와 보존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면서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그 다음 달 초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한 전 장관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은 뒤 ‘존안(存案)해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후 문건 원본이 파기된 뒤 이 파일이 USB에 담겨 보관됐다. 원본 파기 및 USB 저장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1부밖에 없는 원본 문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기무사 내부에 문건 파일을 담은 USB가 남아 있고 송영무 장관에게 전달된 것도 USB 파일을 프린트한 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본 파기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문건을 보존해 놓으라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듣고 파일 형태로만 이 자료를 USB 장치에 저장해 놨다는 게 당시 기무사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기무사 자체 서버에 별도로 이 파일을 저장해 놓지 않고 USB에만 파일을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 역시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일부 요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절차적 검토는 앞으로 계속 기무사가 맡게 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건 관련 자료를 상당수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원본이 파일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원본의 민감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만약 원본이 위·변조돼 저장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문건 파문이 터진 직후 원본을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에 가담한 기무사 요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무사 문건 원본이 파기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장 기무사 문건 관련 인물들을 구속 수사해야할 이유” 또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이 늦으면 증거 인멸은 촌각을 다투며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격앙된 감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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