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업체에 “일감 내놔라!” ‘압박과 강요’ 의혹 제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국노총 소속 전국연합노련(위원장 이대규) 지역노조 한국 건설기계 산업노조(이하 한노 부산 건설기계 산업노조)가 일부 건설 공사 현장과 건설장비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경남 지역의 공사장에서 일감을 뺏앗을 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현장에 일감을 노조원들에게 줘야 한다며 압박을 하는 등 노조가 일감을 뺏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건설장비 사업을 해온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노 부산 건설기계 산업노조가 무리한 일감 뺏기 경쟁으로 인해 건설현장 공사를 빼앗기는 등 일감의 급감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부산 건설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A모씨가 지난 8일 분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 부산지부의 횡포 현장이라면서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동영상 화면을 갈무리했다.
부산 건설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A모씨가 지난 8일 분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 부산지부의 횡포 현장이라면서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동영상 화면을 갈무리했다.

A씨는 또한 “일부 산별노조는 공사 원청 및 하청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조합원이 아니면 일감을 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만약 업체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이라고 집회신고를 내고 공사장 인근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력을 행사해 일감을 빼앗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노총의 차량과 깃발, 대형스피커 차량 등이 동원된 시위 현장 모습이 담긴 관련 동영상을 제공했다.

부산 건설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A모씨가 지난 8일 분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 부산지부의 횡포 현장이라면서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동영상 화면을 갈무리했다.
부산 건설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A모씨가 지난 8일 분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 부산지부의 횡포 현장이라면서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동영상 화면을 갈무리했다.
A씨는 또한 이런 한노 부산 건설기계 산업노조 행태에 대해 “지난해 이미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수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아 노조들이 더욱 기가 살아 더 많은 일감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어 업체들은 사업을 접어야할 판”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나아가 노조의 이런 갑질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다시 검찰에 일부 노조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일부 노조원이 방송차량 등을 동원하여 건설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는 ‘공사현장 먼지 발생’이나 ‘흙탕물이 나온다’는 주장, ‘작업장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등 사소한 일들을 부풀려서 민원제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공사업주들이 한국노총의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에 덧붙여 “이런 사소한 일들을 약점으로 삼아 부풀려서 ‘신고하겠다’는 등 여러 방법으로 건설현장 업체측에 압력을 행사하고, 건설현장의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거대 노동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건설장비 개인사업주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특히 본지 기자에게 “작년 검찰 수사 당시 한노 부산 건설기계 산업노조 노조위원장 B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자을 했던 4명의 건설중기 개인사업자 중 3명에게 강압하여 ‘검찰 진술이 잘못됐다. B씨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받아냈다”면서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선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본인이 계약서를 쓰고 실제 일하는 현장마다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빼앗긴 현장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이른바 사과문을 제공한 3곳 업체들은 이런 한노 부산 건설기계 산업노조 행패에서 벗어났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즉, B씨는 3곳 업체를 압박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이 사과문들을 수사기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도 부산 서부지청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특히 한국노총 부산지부가 대형 스피커를 장착한 방송차를 동원하여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이에 직색한 현장 관계자들이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A씨는 또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라는 이들이 이처럼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태는 결국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건설중기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이런 일감 빼앗기 행태는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세한 건설중기 개인사업자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다.

A씨는 한노 부산 건설기계 산업노조 위원장 B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그러면서 “사용처를 알 수도 없는 돈이 월 23만원씩 조합으로 3개월간을 빠져나갔는데 문제가 되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9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A모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A씨야 말로 그동안 부산 경남 공사현장에서 7-80%의 공사를 독식해왔던 업자다. 내가 했던 활동은 전부 노동자들의 생업 보장 차원일 뿐”이라고 A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B씨는 그러면서 “몇몇 언론이 이미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일률적으로 내게 불리한 보도를 내고, 내 주장은 비중있게 다뤄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매체에 대해 강한 불만도 제기했다. B씨는 특히 “노동자의 일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절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A씨는 본지 기자에게 지난 2일자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면서 동아대학교 앞 지하철 공사현장애에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B씨와 같은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지하철 공사현장에 압력을 넣으면서 공사업체 직원이 “한국노총에서 자꾸 찾아와서 압력을 넣는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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