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양승태 수사와 구속촉구 기자회견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양승태 사법적폐 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정권과 예민한 사안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각처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주체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저질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계획(사법부 블랙리스트)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대변인이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성토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미래일보 김정현 민완기자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대변인이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성토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미래일보 김정현 민완기자

그러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해 ‘셀프 면죄부’라는 비난이 시민사회단체 등 각처에서쇄도 했다.

그러자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조사 실무를 총괄한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은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합리적 범위에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3월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조사해오면서 검찰 수사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판사 뒷조사 문건을 조사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 2차 조사를 감행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당시만 해도 법원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서 행정처 권한 남용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3차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법 현안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를 거두자고 계획했다.

양승태 대법원측은 또한 통상임금 판결, 긴급조치 9호 판결 등도 ‘협상 카드’로 보고했다. 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 방안’, ‘민변대응전략’ 등 수상한 제목의 파일도 있었다.

특조단은 이 과정에서 4월 24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려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특조단은 “조사단은 종료된 상태이며 조사단의 조사계획은 없다. 더 이상의 추가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려 한다”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사법부의 해명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지 여부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을 요청하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8건이나 접수돼 있어 검찰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안철상 처장이 직접 양승태 전 원장을 고발하는 등 대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권에서 ‘정당, 사법살인’의 피해자인 전 통합진보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사상초유의 정당이 해산되는 변고를 겪어야 했던 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당시 국회 정론관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오늘로서 통합진보당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됐다”면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며,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이별을 고한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작금에 전 통합진보당 6명 비례지방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촉구 및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성규 전 대변인 또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맹렬히 성토했고, 29일 오후 2시에는 전 통합진보당 각 시도의원이었던 이미옥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오미화 전남도의회의원, 이현숙 전북도의회의원, 김재영 여수시의회의원, 김재임 순천시의회의원, 김미희 해남군의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법적 공작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중앙선관위의 불법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법원은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되자마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 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이들은 나아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한 법원의 문건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정권에 의해 억울한 정치 탄압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양심이었지만,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내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법원이 했다. 박근혜 정권 하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법적 탄압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원 모두가 주범이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2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양승태 전 대법관 관련 개인적 의견은 지난 기자회견(28일자 정론관)을 그대로 인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8일 “사법적폐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수사해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맹렬히 성토하고 “아무도 모르지 않았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원대상 강연을 했다고 내란음모로 잡혀가고, 국민이 선택한 원내 제3정당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강제해산시킬 수가 있겠나”라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청와대, 국정원, 헌법재판소에 사법부까지 한통속으로 작정하고 일을 꾸미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제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후보는 이어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인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사법적폐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심판대에 세워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위원회 진정,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등 향후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에서도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법원의 진보정당 탄압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을 분명히 하고, 29일 오후 2시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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