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식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 노동계 강력 반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저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넣을 것인가?’를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안소위가 지난 25일 새벽까지 격렬하게 토론했는데, 결국 결론이 났다. 환노위는 즉시 전체회의를 열고 매달 나오는 상여금과 식비와 교통비 일부도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국회 환노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시각에 국회 앞 산업은행 인근에서 대규모 ‘최저임금 범위 국회 결정 반대 문화제’를 열고, 최저 임금이 사실상 깎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규탄하며 오는 28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안소위가 열리던 지난 25일 저녁 민주노총은 국회 앞 산업은행 빌딩 앞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범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여야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안소위가 열리던 지난 25일 저녁 민주노총은 국회 앞 산업은행 빌딩 앞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범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여야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촛불 대통령’을 자임하고 재벌 개혁을 말했을 때 재벌 대기업들이 움찔하고,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했을 때는 자본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날 새벽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뜻의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입만 열면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본은 손뼉 치며 웃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국회 환노위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정부는 노동 존중을 말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 원을 3년 안에 실현할 것을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 폭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면서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지난 몇 개월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줬다 뺏으려 한다”면서 “우리 현대자동차 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파업을 전개하고 4시부터는 지역본부와 함께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달마다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해당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5년 동안은 새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 금액은 빼기로 했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도 ‘기본급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인 월 20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맞춘 것이다. 국회 여야가 이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이날 새벽 환노위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노위의 결정이 나자마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사실상 월급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는 거다. 노조 단체 협약이 없는 작은 일터는 한 달 단위로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해서 현재 연간으로 주는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노동계를 대변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모두 국회 환노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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