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의식불명, 폭행범죄 처벌이 약하다?

택시기사 의식불명,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택시기사 의식불명, 종업원이라는 생각은...

택시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10일 오전 0시20분 정도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상해)로 직장인 B씨(2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술에 만취한 B씨가 갑자기 택시 안에서 구토했는데 택시기사 A씨가 변상을 요구하자 B씨는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마구 가격했고, 택시기사는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택시기사 의식불명 상태에... 이미지 출처 : 서울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
택시기사 의식불명 상태에... 이미지 출처 : 서울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

결국 의식불명이 된 택시기사는 그 전에 토사물에 젖은 차량 시트값과 택시요금을 요구했고 B씨가 갑자기 욕을 하며 위협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기사 A씨는 B씨의 무차별적인 구타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음에도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시기사 의식불명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택시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목적지까지 빌려 타는 것이지 기사 포함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알기를 종업원보다도 인식을 안 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식 좀 바꿉시다”, “폭행치사죄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네. 합의해도 기본으로 이십년쯤 감방살이 시켜야 됨. 특히 취중범죄는 가중처벌로”,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 이슬람 율법이 타당한 법이란 생각이 든다. 이' 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