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20억 사기범, 수법은?

농협 120억 사기범, 이들의 배후에는... 농협 120억 사기범, 눈 감아 주었더니...

농협 120억 사기범의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었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농협 120억 사기범 윤모(44)씨와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협 120억 사기범들에게 수표를 주고 남의 돈을 찾도록 해주며 억대 수수료를 챙긴 구미 산동농협 감사 이모(54)씨와 장천지점장 김모(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농협 120억 사기범 사건... 농협 이미지
농협 120억 사기범 사건... 농협 이미지

부동산 개발업체 D사는 2월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50억을 예탁하고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이는 산동면 외국인 투자지구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농협 지급보증서를 받아 외국 기업에 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들 두 명은 오후 지점장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다른 지점에서 돈을 인출했다.

작년 말에는 개인 박모 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70억 원을 장천지점에 예탁하도록 한 뒤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짜리 수표를 지점장으로부터 받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급보증서에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감사와 지점장이 윤 씨 일당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와 지점장은 이들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4명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빼낸 돈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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