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공동상해, 조직폭력배 집단?

광주폭행 공동상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으나... 광주폭행 공동상해, 눈을 찌르려 했던...

광주폭행 공동상해 진실은 낱낱이 밝혀질까?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31)를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박모 씨(31) 등 5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한모 씨(2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 등은 4월 30일 오전 6시 28분부터 2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30~4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람들은 10여 분 전 택시 승차시비를 벌인 A씨의 친구(31)도 10여 차례 폭행하고 A씨 여자 일행의 얼굴을 발로 차 치아를 손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A씨는 실명위기에까지 놓였다고 전해졌다.

광주폭행 공동상해 소식.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광주폭행 공동상해 소식.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전했다. 박 씨가 돌을 들어 A씨를 때리고 했으나 일행의 제지로 실패했고 그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돌을 들어 땅바닥을 친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A 씨의 눈을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주장과 관련해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이 같은 장면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횟집 종업원인 박 씨 등 2, 3명이 광주 모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집단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씨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불구속된 피의자 3명과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정당방위 여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단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경찰의 판단을 놓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