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허접한 법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직원들은 어떡하나? 진에어 면허취소, 당연한 수순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에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3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갑론을박 뜨거워... 사진 : 조현민 전 전무
진에어 면허취소 갑론을박 뜨거워... 사진 : 조현민 전 전무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되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갑자기 사임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령개정 전 국토부가 간과한 등기이사 위법사항에 대한 소급규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급규제가 가능해지면 항공법 위반에 대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가 오너 리스크로 확대되면서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자 직원들이 울상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진에어 부사장)의 불법행위가 직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은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직원은 객실탑승 승무원을 더해 19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진에어 직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면허 발급 당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과 해당 당사자들이 져야한다. 대한항공 총수일가는 물론 당시 면허발급을 담당했던 국토부 실·국장들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면허취소가 이뤄질 경우 진에어 직원 상당수가 실직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현민 전 전무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됐다는 법리검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 졸지에 실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겠지만 차후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위해서 취소는 당연하다. 물론 당시 국토부 담당도 처벌받아야하고 진에어는 취소되고 타기업서 매입해서 고용승계하는 수순”, “진에어 직원들은 정부에 원망하지 말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며 직원을 노예 쯤 대하는 총수일가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는 생존전략을 펴야..”,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뉴스를 보며 좀 황당했다. 한 짓은 면허 취소 감인데 종업원과 법리 해석을 검토해야 한단다. 상대에 따라 법 적용이 바뀔 수 있는 허접한 법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태가 아닌가 모르겠다”라며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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