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살인미수, 분노로 ‘얼룩지다’

광주폭행 살인미수,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광주폭행 살인미수, SNS상에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광주폭행 살인미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3일 본지 기자는 피해자 사진을 올리면서 “심장이 약하다면 해당 기사를 보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를 폭행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폭행 살인미수 관련 보도. 사진출처 : JTBC
광주폭행 살인미수 관련 보도. 사진출처 : JTBC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살인죄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 경우 사형이면 무기, 무기는 2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면 선고된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된다.

광주폭행 살인미수 사건은 비난 가능성, 중대범죄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권고 기본 형량도 징역 7∼20년이다.

경찰이 이들 가해자에게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 징역)에서 형량을 2분의 1로 가중한다.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을 검토하는 다른 혐의는 사람을 다치게 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광주폭행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죄는 살인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졌는데 이런 경우가 살해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광주폭행 피해자 친형 정모 씨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씨는 "사건이 발생한 4월 30일 연락 받고 병원으로 갔다. 동생은 의식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심폐소생술로 인해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택시 잡으려다가 시비가 붙었고 동생에게 집단 폭행이 가해진 것이다. 전원 폭행에 가담했는데 폭행을 좀 더 많이 한 사람만 구속되고 폭행이 좀 덜한 사람은 불구속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게 쉽게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가 없고, 살인미수는 무조건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정씨의 동생은 실명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다고 전해진다.

정씨는 "동생이 오래 교제하고 있던 애인과 결혼할 나이가 되어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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