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혐의인정, 형은 최대한 가볍게?

드루킹 혐의인정, 무슨 목적과 의도? 드루킹 혐의인정,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에서...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하고 달라진 것이 있을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드루킹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드루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은 다만 “소위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뿐”이라며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혐의인정. 이미지 출처 : 채널A
드루킹 혐의인정. 이미지 출처 : 채널A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의 속도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자백한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재판을 한 달 후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고,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드루킹은 구속 수감된 다음에 측근들에게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양씨·우모씨와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를 방해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루킹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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