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빨간불’

최민희, 열심히 일하는... 최민희, 지지/반대 엇갈려... 최민희, 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최민희 전 의원, 1심에 이어 2심에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민희 전 의원의 선거 출마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최민희 전 의원은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민희 사진출처 : 최민희 SNS
최민희 사진출처 : 최민희 SNS

최민희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 같은 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최민희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였다. 현재 최민희 전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지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배했다.

최민희 전 의원 소식에 한 네티즌은 “최민희는 1심에서 200만원이던 게 2심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 걸 봐서 3심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이 반반이네. 빨라야 초가을에 대법 판결 나올 테니 그 때 초조하게 보낼 듯...”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에 관하여 향후 판결에 대해 예상했다.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으로는 “최민희 안타깝네요.. 열일하시는 분인데..”, “최민희님...힘내세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그날부터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 1심 200, 2심 150- 어떡해. 대법에서 제발 ㅠ”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고법 선고 나오니까 최민희 울었다고”라는 소식도 전했다.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한 네티즌은 “최민희 벌금형 축하~ 허위사실로 또 고발되면 가중처벌 되는 건 알고 있겠지?? 그러니 사실적시해라! 카더라설 유포하지 말고!”라고 최민희 전 의원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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