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거짓말했다?

나용찬, 괴산군의 중요한 현안 언급. 나용찬, 후보 등록 힘들다? 나용찬, 대법원 판결 결과...

나용찬 전 군수 벌금형이... 대법원 3부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복수의 언론들은 보도했다.

나용찬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용찬 군수는 향후 5년간 선거 출마자격을 상살하게 된다.

나용찬 전 군수 사진출처 : 나용찬 SNS
나용찬 전 군수 사진출처 : 나용찬 SNS

나용찬 전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했다. 나용찬 군수는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었다. 따라서 나용찬 군수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이며 이 때문에 기소됐다.

나용찬 전 군수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기사화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용찬 군수는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찬조금을 받았다는 단체 간부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평소 돈거래가 없었고 친분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나용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의 허위사실공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나용찬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는 12일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ALGOA) 정상회의 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나용찬 군수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 만큼 행사를 완벽히 치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나용찬 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나용찬 군수는 “괴산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중원대 불법건축물, 호국원, 문광면 다락재폐기물처리장 건립, 대제산업단지 등” 괴산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나용찬 군수는 "중원대불법 건축물 건은 중원대 측이 지난 11일 이행강제금 53억7000여 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서류접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건물안전진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준공허가를 3개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용찬 군수는 또한 괴산 경제의 걸림돌이었던 대제산단 건은 지난해 말 66%의 분양율을 보인 데 이어 곧 70% 분양할 예정이다. 물 공급과 오폐수처리 문제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기업을 입주시키다 보니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이면 100%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용찬 군수는 끝으로 "농민들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배고플 때는 배부르게, 아플 때는 안 아프게, 더러울 때는 깨끗하게 군정을 펼치겠다"며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하고 즐거운 희망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나용찬 군수는 어떤 인물일까? 나용찬 군수의 출생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이다.

나용찬 군수의 주요경력으로는 경찰공무원 (순경) 임용(1977. 10. 10), 경찰공무원 (총경) 퇴직(2012. 10. 31), 43대 괴산군수 취임(2017. 04. 13) 등이 있다.

나용찬 군수는 강동대학교 겸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중원대학교 겸임교수,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현재 국민행복만들기중앙회 부총재,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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