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미궁 속 해명은 어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는 5개월 만에 무혐의 판정이 나게 된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 내용의 방향이 의심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에 성접대를 받은 정확이 포착된다.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알려지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사퇴하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동영상까지 유출되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그 후 2014년 7월에 동영상 속의 여성이 등장하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접대 여성은 경찰이 수사를 할 당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 중이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검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성이 직접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 JTBC 취재진은 과거에 당시 수사 검사와 해당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 통화에서 이 씨는 고소인으로서 재진술 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면 조사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검사는 과거에도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하는데 한 10주가 걸렸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과 똑같이 반복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과거에 조사한 내용과 이번에 추가로 진술한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한 검사는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다.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이 ‘이거 범죄인데!’라고 인식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고소사건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따라서 고소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지 못한다.

JTBC 뉴스룸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결국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게 되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JTBC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진실은 어디로 갔을까? 검사는 일부러 김학의 전 차관의 해명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

17일 MBC 'PD수첩'에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방송에 나왔다. 방송에서는 검찰의 적폐에 대해 다루었다.

MBC 'PD수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1분 40초의 영상이 공개나왔다. 영상에 공개된 사람은 김학의였다.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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