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재개 ‘보류’ 결정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작년 10월 27일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이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 되었는데 충남도는 “보류”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밝혔다. 결과는 26일 오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산업부와 우리도에 통보되었다.

지난 23일 심판정에서는 청구인 내포그린에너지(주)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가 참석하여 양측간 첨예한 주장이 오고 가는 중에 충남도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 된다.

충남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주민 수용성 최우선
충남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주민 수용성 최우선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의 방향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의 청정연료전환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주주사 측과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지속해 왔음을 전했다.

충남도는 작년 미항공우주국과 환경부가 공동조사한 결과 충남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연료를 하루 780톤 연간 26만톤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급기야 자신들의 환경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반대에 나선 것이며,

사업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추어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료전환의 적정 시기임을 감안 주민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사업자의 손해도 최소화 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부와 충남도는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전환의 방안으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가지 혼용방안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주주사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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