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검사 2명 ‘기각’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전담’인가? 강부영 판사가 또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24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기각 전담 판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린 거다. 물론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검사 2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 기각한 것은 아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최인호 변호사에게 현직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와 오민석 판사가 24일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인호 변호사에게 현직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와 오민석 판사가 24일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인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딸 정유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3명의 영장전담 판사 후임으로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오는 26일 이같이 영장전담 판사들을 인사 이동하기에 앞서 강부영 판사는 또 다시 긴급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긴급성·적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즉,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거다. 이들 현직 검사들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는 최인호(57·구속) 변호사의 권력기관 대상 로비 의혹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완급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새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모(36) 검사에 대해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추모 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최인호 변호사에게 특정인의 수사 정보를 넘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추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53) 지청장의 전화를 받은 뒤,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청장은 추 검사의 전직 직속상관이자 최인호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 검사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현직 지청장이 수사 선상에 거론되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다.

이날 추 검사와 다른 검찰청 소속 최모(46)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검사는 2016년 9월 함께 일하던 박모(47)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자료 등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되자 이를 자신의 근무지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서 이를 파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성추행 논란에 이어 터진 검찰 내부의 사건으로 곤혹스럽게 된 검찰은 최인호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이름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최인호 변호사는 10년 전, 대구 주민 만여 명을 대신해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승소했다. 당시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냈는데, 따로 나온 지연 이자금 288억원을 뚝 떼서 자신이 챙겼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 몫의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검 수사를 받았다. 최인호 변호사는 또한 이듬해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인호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권력층에 로비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 실명까지 수억 원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일각에서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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