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끝까지 ‘반성은 없다!’

우병우 1심 선고에 한 네티즌은 “와 우병우 국장농단 일으키고 국민과 나라를 가지고 놀았는데 고작 2년 6개월?”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우병우 판결에 “판사는 누굴 위해 법 집행하는 건가? 국민들이 뭐로 보이는지...”라며 진짜 화가 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재판부는 우병우의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는 약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변명했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병우의 1심 판결 형량은 2년 6개월이다.
우병우의 1심 판결 형량은 2년 6개월이다.

우병우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병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에 대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했으나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우병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또한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우병우가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 했다. 그리고 우병우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우병우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우병우는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사법부 농단’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병우의 이러한 발언에 많은 사람들은 우병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우병우 궤변’이라며 우병우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의 화살은 거셌다. 특히 아직도 반성 이 없는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1월 29일 검찰은 결국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번에 1심 선고에서 8년에서 2년 6개월의 구형량을 선고했고 여론은 더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특히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에 국민 법감정에 대한 한계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법대 84학번 출신이다. 우병우는 3학년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유능한 인재였다. 우병우는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그의 ‘천재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병우는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우병우의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아주 우수했다. 우병우는 1992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발령됐으나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등을 거쳐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까지 엘리트 코스를 걸어 왔다.

우병우는 특히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화제가 됐다.

우병우는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진 인사에서 두 번 고배를 마시면서 우병우는 2013년 검사복을 벗게 된다. 그러나 우병우는 재기에 성공했다. 우병우가 2014년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8개월 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우병우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병우는 작년 4월 17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의 8개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됐다.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더하면 전부 9개 혐의이다.

우병우의 1심 선고 내용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우병우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인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우병우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가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자인데 (이러한 판결을) 국민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병우 1심 선고에 많은 네티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우병우 반성를 전혀 하지 않는데 2년6개월은 너무 적다. 무기징역을 줘야 하는데.....”라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병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게? 검찰 사법부는 없어져야 합니다. 2심에서 무조건 석방?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이라고 했다.

한 네티즌은 “우병우 1심서 2년 6개월? 장난해...장난하냐구!”라고 화가 난 모습이었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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