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어떤 인물?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재용 2심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정형식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궁금증을 남기며 정형식 판사 정보 검색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했다. 정형식 판사는 1988년 판사가 되었다. 정형식 판사는 어떤 기관을 거쳤을까? 정형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11년 고법 부장판사가 되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5년 우수법관 8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수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수법관을 뽑는다고 알려졌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형식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형식 판사는 또 어떤 판결을 했을까?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정형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던 기록이 있다.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 정형식 판사가 등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마필과 차량 사용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나 승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못 박았다.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고 밝힌 것이다. 삼성에 마필 소유권을 귀속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전했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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