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또 기소 박근혜 혐의 21개로 증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3명의 피고인 혐의가 추가돼 추가로 기소됐다.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3명의 피고인 혐의가 추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장악을 위한 친박계(친 박근혜계) 공천을 위해 친박계 주도권에 대해 ‘배후 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박근혜 피고의 공천개입 혐의에는 김재원·현기환 등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피고인이 옛 새누리당 4.13총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피고인이 1일 추가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박근혜 피고는 정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난 4.13총선에서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빼내서 사용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박근혜 피고인이 1일 추가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박근혜 피고는 정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난 4.13총선에서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빼내서 사용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3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피고인과는 다른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근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피코인은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주도한 친박계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촉하는 등 논란이 있었고,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친박계와 비박계를 차별하는 등 공천 추태를 보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 주도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단순한 여론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누리당의 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한구 전 의원은 공천이 모두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중 4억원을 먼저 청와대 자체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을 댈 방법이 마땅치 않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핵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근혜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근혜 피고인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구ᅟᅳᆫ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청와대 공직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고 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일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8억4천800만원)과 고엽제전우회(5억6천300만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원 단체를 활용해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좌파단체 대응 집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국정 우군'으로 보수단체를 적극 이용했다”며 “청와대의 요구로 전경련 사회협력기금이 고갈돼 기존 지원 단체가 배제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재판 결과를 앞두고 박근혜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될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등 피고인들의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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