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안태근 성추행 보고받은 적 없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서지현 검사 폭로로 촉발된 검찰내 성추행 사건이 박상기 장관이 언급되면서 박상기 법무장관 또한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거다. 박상기 장관은 결국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과함으로써 서지현 검사의 이메일 공개 논란으로 촉발된 진실공방은 귀결됐다.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장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2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측이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일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 언론은 진실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박상기 장관에서 서지현 검사는 눈물로 사건을 읍소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은 이제 ‘박상기 vs. 서지현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상기 장관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박상기 장관 측은 1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이를 번복해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박상기 장관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박상기 장관 측은 1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이를 번복해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박상기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1일 법무부 대변인은 “박상기 장관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은 적 없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았을 뿐”이라며 “마치 박상기 장관이 지난해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돼 유감스럽다”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장관이 과거 안태근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거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어 “어제 (31일자) JTBC 보도 이후부터 모든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JTBC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기사를 삭제하든지 서지현 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박상기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기사 제목과 내용에 포함시키든지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1일 JTBC ‘뉴스룸’에는 전날에 이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지현 검사 측은 “박상기 장관에도 피해사실 알렸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대목이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방송에 나와 서지현 검사가 작년 법무부에 면담 및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박상기 장관과 서지현 검사 주장은 진실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8년 전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방송에서 “박상기 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서지현 검사가 피해사실에 대해 전달하고 공식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작년 추석이 지나 (박상기 장관이 지정한) 분을 직접 만나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즉, 박상기 장관이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응을 지시했지만, 마땅한 후속조치나 반응은 없었다는 취지다. 김재련 변호사는 “내부의 일이라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면담자가 박상기 장관에게)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바가 없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진상조사단 구성이 발표된 후 공식적으로 대리인인 저에게 뭔가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장관이 뜬금없이 언론에 오르내기게 된 계기다.

대검찰청은 서지현 검사의 전직 법무부 간부 성추행 의혹 폭로로 촉발된 검찰내 성범죄 관련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단장엔 조희진(56)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사 6명을 중심으로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조희진 단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하겠다”고 했다.

때문에 1일엔 박상기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절규를 외면한 게 아니냐며 박상기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장관을 만나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조치로 일관한 것이라면 이건 보통 중대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거다.

박상기 장관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8년 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호소를 묵살했을까? 특히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사건의 공론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서지현 검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한 부장검사는 이 사실을 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에게까지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때도 사건의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거다.

박상기 장관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영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박상기 장관이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영희 이사는 1일 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노영희 이사는 이어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원래 외부에서 계셨으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성추행 사건)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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