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꼼꼼하게 체크!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맨 위에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신청은 3일부터 4월 25일 14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또한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등록금대출(분납) 신청을 1월 3일부터 5월 4일 18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자! 사진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자! 사진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만 신청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나 등록금을 분납할 수도 있으니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자.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결과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자에게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할 서류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장학금/학자금 대출소득구간(분위)를 클릭하여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정된 금액은 각각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로 정해 놓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 3구간은 260만원이고 4구간은 195만원이다. 그리고 5구간과 6구간은 184만원이다. 7구간은 60만원, 8구간은 33.75만원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방문하는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통화하여 상담하면 된다. 또한 기한이 경과 지나면 이의신청이 자체가 불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 관련하여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하려면 2월 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 운영 기간은 2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대출 이용 희망자는 2월 9일까지 입학하려는 대학(교) 등록금 수납 가상계좌의 휴일 수납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어 휴일에 대학(교) 등록금 수납 가상계좌 이용 불가능하면 등록금(등록금대출 포함) 수납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정확히 알아보고, 구비 서류를 잘 갖추고 인터넷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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