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유죄 추가 인정 ‘올려치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조윤선 전 수석이 재구속됐다. 조윤선 재구속의 의미는 첫째, 김기춘 박근혜 피고와의 공모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거다. 조윤선 재구속의 의미는 박근혜 피고인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과 승인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유죄 인정과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의 23일 재구속은 약180일만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시시각각 근무자들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등 기이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수석 입장에서보면 지긋지긋한 구치소 생활이 시작된 거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제 수감시설(감옥)을 나오기가 어려워졌다. 물론 구속적부심이라는 실난같은 희망이 있지만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서울구치소행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만기 출소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수형생활 도중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는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단지 조윤선 구속에 있어 그 절차나 법원 판결 과정 등이 적법했느냐 여부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에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의 유무만 따지게 된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깨알같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결과 위 상고심 관련 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이 체념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태우고갈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이 체념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태우고갈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조윤선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여와 승인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법정에 섰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 형량 3년이 4년으로 늘어났다. 이른바 ‘올려치기’를 당한 거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블랙리스트 작성 승인 시행 과정에서 관여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이유다.

조윤선 유죄 인정과 죄과의 엄중함의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성립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졌고, 피고들 모두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박성엽 변호사의 변론이 이번에도 통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김기춘 전 실장 또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년이나 늘어 이날 선고는 날벼락이 됐다.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은 곧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한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오전 10시 4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은 바쁜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하는 조윤선 전 수석을 졸졸 따라가며 “지금 들어가서 재구속되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말씀 해주시라”고 거듭 질문했지만 조윤선 전 수석은 일체 대꾸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 이뤄 기능적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박근혜 피고인과 공모가 인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조윤선 전 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는데,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3명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수석 유죄 인정이 박근혜 피고인 선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법정에 출석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형량이 1년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그렇다면 언제나 출소하게 될까? 만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조윤선 전 수석은 앞서 약 6개월동안 1심 선고를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한 기간을 조윤선 전 수석의 형기에 포함시키게 된다. 즉,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수감 생활을 형기로 하게 된다는 거다. 여기에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면 형기 종료 전 2-3개월 시점에서 가출옥이나 대통령 권한의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어찌되었 건 조윤선 전 수석은 이제 1년 6개월 남짓한 형기를 마쳐야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윤선 전 수석의 수형 생활 도중 날벼락도 있을 수 있다. 행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이나 관련인들 재판 과정에서 조윤선 전 수석 관련 또다른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가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아 형기 총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른바 추가 사건의 경우다. 조윤선 전 장관이 가장 원치 않을 비극적인 시나리고가 아닐 수 없다. 조윤선 전 장관은 수형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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