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굳은 표정으로 답변은 없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인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조윤선 전 수석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정에 구속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죄질치고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내가 법관이라면 김기춘 9년형 조윤선 7년형 내렸을 것 같은데 죄질 치고는 형이 너무 약하다 보네요”라고 말하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형량에 대해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기사를 보고 “블랙리스트에 없는 판사인지 확인해야 하는 거냐 이젠?”라고 글을 남기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확정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확정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할 당시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지를 물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위증여부를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는 조윤선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고 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세간에 관심을 받으며 오늘(23일) 내려졌다. 조윤선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되면서 항소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즉시 법정구속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을 위한 박성엽 변호사의 변론도 이번에는 과연 통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으나 결과는 그 통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의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조윤선 전 수석이 법정구속이 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오전 10시 4분경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갔다. 조윤선 전 수석의 항소심이 열리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취재진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한 마디 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조윤선 전 수석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을 이뤄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했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에서는 피고인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됐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가도 인정이 된 것이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부분에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3명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박근혜 피고인 선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이다. 조윤선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니 2심에서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피고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조윤선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 1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면서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기 넉 달 전, 최순실씨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

2016년 5월 최씨의 가방에서는 ‘문체부 장관(조윤선)’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고 한다.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이를 발견해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사진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장씨가 최씨의 가방에서 이 메모를 발견한 지 세 달 뒤 2016년 8월에 조윤선 전 수석은 차기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다음 달인 9월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최씨가 문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조윤선 전 수석을 추천하려 했거나 조윤선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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