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피붙이들보다 ‘든든했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재선임되고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 현금 수십억을 보관하고 있어 유영하 변호사 보관 중인 현금에 대해 검찰이 추징의 뜻을 내비쳤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선임비 대비한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라지만, 검찰은 일단 박근혜 피고인의 집을 판 돈 수십억원으로 보고 유영하 변호사의 손에 이 거액이 들어간 경위를 알아냈다.

검찰이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삼성동 자택’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금 수십억원이 유영하 변호사 손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비용’ 등을 위해 맡아준 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도 수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 거금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근혜 피고인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면서 서울 내곡동의 다른 집을 28억 원에 샀다. 이때 집값은 삼성동 자택을 판 돈으로 충당했고, 거래가 완료된 건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 사흘 전인 3월28일이다. 이 거래로 박근혜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차익금을 남겼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박근혜 피고인의 수십억대 현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8일 이를 추징하기 위한 보전 절차에 들어갔다. 유영하 변호사가 재선임되고 재산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박근혜 피고인의 수십억대 현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8일 이를 추징하기 위한 보전 절차에 들어갔다. 유영하 변호사가 재선임되고 재산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쫓는 과정에서 이 차익금 전부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4월 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1억 원짜리 수표 30장과 현금 수억 원을 인출해 건넨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건데, 이때는 박근혜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당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라고 해서 건네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다만 검찰과의 통화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건 맞다”며 “구속 이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표가 사용되지 않아 유영하 변호사가 실물 형태로 보관 중이라고 보고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변호뿐만이 아니라 재산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십억이 보관중이라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찰은 8일 박근혜 피고인의 삼성동 자택 매각 차액 중 현금 10억 원과 수표 30억 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등을 대비해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보관, 즉 박근혜 피고인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돈으로 보고 향후 추징을 대비해 재산 추징 보전청구를 한 거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이 돈을 한푼도 안 썼다고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40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는 돈이 웬만큼 많은 사람들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돈이 건너간 당시의 시기를 보면 지난 2016년 4월 박근혜 피고인이 막 구속된 직후다. 이때 구속된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다. 때문에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와 상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관리를 한 대목이다.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40억 원은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는 과거 2007년 당시 대선 경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법률지원 단장 역할을 했다. 이때 경선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공격수이자 최태민 의혹에 대한 방어수 역할을 했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방어했던 최태민 관련 얘기는 당시 박근혜 후보로서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이를 전담했기 때문에 이후에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까지 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오직 유영하 변호사를 위해서, 당시 유영하 변호사의 지역구가 경기도 군포였는데 세 차례를 방문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낙선했다. 이후 유영하 변호사는 20대에선 지역구를 서울 송파로 옮겼지만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옥쇄파동으로 유영하 변호사는 출마를 접어야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듯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역할이 꽤 많았다.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변론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고, 현재도 재선임을 해서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변호인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영하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단독으로 맡아서 변호를 하고 있고,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줄 알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을 했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도 나중에 합류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단을 계속 맡았고 지난 2017년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재판도 거부하고 변호사도 모두 사퇴시켰는데 이번에 재산을 추징당할 수 있는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다시 바로 유영하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때 일종의 공격수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읽혀있는 김경준과 유영하의 만남은 아직도 석연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경준은 유영하 변호사가 두 번이나 미국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김경준에게 “귀국을 하라, 귀국하면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했다는 거다, 그런데 김경준은 이같은 유영하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피고인에겐 박근령 박지만 이미 가정을 이룬 두 피붙이 동생들이 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수십억원대의 현금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은 유영하 변호사를 피붙이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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