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훈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수여된 훈장은 국민이 드리는 훈장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훈장이 수여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원래는 임기를 마친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당연히 수여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훈장 수여는 그간에 많은 사건들을 상기시키게 한다. 27일 청와대에서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훈장 수여 뿐만 아니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재임 기간을 합해 모두 30년 넘게 성실히 직무에 공직에 종사하며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정미 전 재판관이 훈장을 수여 받는 것에 대해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지만 당연히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늘 행사에서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이정미 전 재판관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그렇다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받은 훈장은 무엇일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는 '근정훈장' 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1~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
보통은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은 임기 후에 현직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 받는다. 그러나 이정미 전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재로 훈장을 늦게 수여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훈장 수여식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뤄진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접견실에서 훈장 수여식이 진행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미 전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기념 사진 촬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은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미 전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대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정미 전 재판관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전 재판관 모두 일부러라도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31일 퇴임했는데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때였다. 그 이후에 이정미 전 재판관이 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인용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미뤄졌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일 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탄핵과 파면 국면 때문에 이정미 전 재판관이 훈장을 수여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여했어야 할 훈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