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훈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수여된 훈장은 국민이 드리는 훈장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훈장이 수여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원래는 임기를 마친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당연히 수여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훈장 수여는 그간에 많은 사건들을 상기시키게 한다. 27일 청와대에서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훈장 수여 뿐만 아니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들의 철통경비가 지난 3월 10일 오전 이미 가동된 상태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조기 출근을 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머리에 2개의 해어롤리 화제가 됐다.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들의 철통경비가 지난 3월 10일 오전 이미 가동된 상태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조기 출근을 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머리에 2개의 해어롤리 화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재임 기간을 합해 모두 30년 넘게 성실히 직무에 공직에 종사하며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정미 전 재판관이 훈장을 수여 받는 것에 대해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지만 당연히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늘 행사에서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이정미 전 재판관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그렇다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받은 훈장은 무엇일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는 '근정훈장' 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1~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

보통은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은 임기 후에 현직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 받는다. 그러나 이정미 전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재로 훈장을 늦게 수여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훈장 수여식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뤄진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접견실에서 훈장 수여식이 진행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미 전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기념 사진 촬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은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미 전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대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정미 전 재판관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전 재판관 모두 일부러라도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31일 퇴임했는데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때였다. 그 이후에 이정미 전 재판관이 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인용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미뤄졌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일 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탄핵과 파면 국면 때문에 이정미 전 재판관이 훈장을 수여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여했어야 할 훈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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