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면 금지’ 없이 과세?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고,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가 유출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해 폐단이 속속 발생하자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정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사실상 가상화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먼서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다만 예상됐던 ‘전면 금지’ 선언은 없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다소 무딘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계획을 놓고 사실상 허용이 아니냐는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다.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3일 관련 부처가 모여 가상화폐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3일 관련 부처가 모여 가상화폐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가상화폐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가상화폐의)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불법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의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가상화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해킹, 서버 다운 등 사설 거래소의 구조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도 세웠다.

다만 가상화폐 운영 원리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 시정하면서 정부 조치로 인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가상화폐를 건전하게 거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의문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상화폐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관계자도 동석했다. 가상화폐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모인 거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당초 ‘전면 금지’로 예상됐다. 한 경제지는 지난 12일 “‘누구든 유사통화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안을 요약하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지적하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이 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홍 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가상화폐 규제 방안 결과에 ‘전면 금지’라는 표현은 없었다. ‘과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과세는 가상화폐 양성화의 호재”라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반응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고공행진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상화폐 가치는 정부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 11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선물 상장된 뒤부터 하락세를 나타낸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권 가상화폐의 가치가 모두 상승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오후 2시57분 현재 사설 거래소 빗썸에서 16.05%포인트 상승한 70만4900원, 4위 라이트코인은 26.08%포인트 오른 3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 24시간 거래되며 순식간에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가상화폐 때문에 이미 수많은 ‘비트코인 폐인’이 양산되고 있고 비트코인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보면 먼저 가상화폐 투기 발본색원하고 가상화폐의 미성년자 거래 금지와 직권조사를 추진한다는 거다. 일각에선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초강력 대응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개설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약관에 불법 소지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13일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각 부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청 대처하고 거래소에 한해서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다. 정부는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은행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도 전면 금지한다.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 범죄, 해킹 등 투자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도 마련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입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가상화폐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가상화폐 공개(ICO), 신용 공여 등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에 따른 강력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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