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혐의 부인하지만 결국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경환 의원 소식, 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무부는 최경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지난 9일 새벽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한때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법무부는 최경환 체포동의안이라는 초강수를 내밀었다.

12일 법무부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체포동의안은 관련 절차상 법원이 검찰로 보낸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로 보낸다. 이어 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이후 최경환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다시 돌아오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7일 아침 20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른바 친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7일 아침 20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른바 친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경환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최경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경환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핵폭탄급’ 날벼락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명 표결로 이루어지지만 과반수 의원 재석에 재적 의원 과반의 표결이기에 계산상으로는 최소한 75명의 찬성이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로 처리된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방탄국회’는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제지하려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최경환 의원 체로 동의안에 찬성을 던질 분위기여서 자유한국당 의석수만 가지고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짐으로써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고, 최근 국회 대부분 일정이 인터넷TV 등으로 생중계되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은 범국민적 망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검찰이 국회 임시회 회기를 지나서 구속영장을 처리하지 않고 국회 회기내에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긴 것이 오히려 최경환 의원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선 대단히 불쾌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한 이후 일각에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가 다시 미결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결국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된 거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은 결국 최경환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당한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구속 수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최경환 의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의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고 심이어 이에 앞서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을 할 것”이라고 극한적인 표현까지 내놓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은 끝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승부수를 띠웠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 변수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하여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확률이 더 놓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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