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판사님께 여선웅 고자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자질에 여선웅 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분기 탱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판사님 앞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일러바치며 “여선웅 의원이 강남구청장 되려는 야심에 제보했다”고 여선웅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강남구 여선웅 의원이 분기탱천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여선웅 의원은 4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형량이 겨우 1년?”이;라고 개탄하면서 “이런 재판정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나를 언급한 것은 심각한 명예회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강한 노기를 드러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에 네티즌들과 여선웅 의원이 분기탱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여선웅 의원을 판사님께 일러바친 것을 두고 여선웅 의원이 4일 오후 분기탱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에 네티즌들과 여선웅 의원이 분기탱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여선웅 의원을 판사님께 일러바친 것을 두고 여선웅 의원이 4일 오후 분기탱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연희 구청장 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유포한 내용은 ‘문재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문재인 후보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연희 구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해당 메시지를 유포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에게 일단 검찰 구형량이 징역 1년인 이상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내릴 형량은 최대 1년 이내로 보인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처럼 구형량이 1년인 경우엔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형하기 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신연희 구청장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신연희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변호인은 또한 “해당 메시지도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언론 등에 나온 글을 전달한 것을 낙선 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기소한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항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건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죄가 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연희 구청장 검찰 구형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다.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신연희 측이 최후진술에서 여선웅 의원이 강남구청장이 되려는 야심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했다는군요”라면서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강남구를 망가뜨릴지 눈에 선합니다. 법정구속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연희 구청장을 직격했다.

여선웅 의원은 또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겨냥해서 “아직도 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법정 발언에 대해 변호인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여선웅 의원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벌어질 것인지 귀추가 모아진다.

여선웅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 부역 공무원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에 따라 하급심에서라도 당선무효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천 배제됩니다. 12월 4일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두고 봅시다!”라고,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다음 선고공판은 이번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별론에서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로 결정되지도 않아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정치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도록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동정의 구했다.

만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물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남은 임기는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둘러싼 사건과 의혹이 적지 않아 향후에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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