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등 74건 처리

“총 74건의 안건 의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1월 24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서는 위원회에서 재적 3/5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로 자동회부되고,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2017년 9월 2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에 따라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지난해 발의된 원안은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고,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행위 등 여러 조항을 수정한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찬반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명, 감사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으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여․야간의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에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여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향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영업장에 설치된 화장실, 워터파크에 설치된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사업자에게 사고원인 규명 조사의 착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산호조리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었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하였고,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등 4건의 국회규칙을 개정하였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회법 개정(2016. 12. 16. 시행)으로 위원회 청원심사기간(90일) 및 심사기간 연장(1회 60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에 심사기간 연장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5. 3. 31.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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