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이명박 조사 제동 걸리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관진 석방 소식,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다. 김관진 다음은 이명박이라는 공식은 김관진 전 국방 장관 석방으로 타격을 받을까?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소식에 네티즌은 분기탱천했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저마다 노기등등하여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 11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죄질의 경량과 법적 다툼의 여지, 구속 수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김관진 전 장관이 22일 저녁 풀려났다. 이명박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만에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이 22일 저녁 풀려났다. 이명박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만에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해 초첨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맞췄다. 네티즌들 사이엔 ‘김관진 다음이 이명박’이라는 여론공식이 성립돼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김관진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심하겠네”라고 했고,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가볍게 석방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사법부에는 이명박과 우병우를 보호할 적폐세력이 있다는 거다” “김관진 석방이라고? 이명박은 끝까지 보호를 받을 것 같다” “김관진 같이 자신의 범죄를 숨겨왔던 범죄자가 증거인멸 할 이유가 없다면서 풀어줘? 김관진은 나오자마자 당장 증거인멸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등 김관진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부장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당장 김관진 전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에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즉각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사유를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결정 약 1시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관진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증거 인멸 등을 하지 않고 수사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네티즌들은 의심을 품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나아가 김관진 전 장관 자신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라고 짧게 말한 뒤 김관진 전 장관을 기다리며 대기해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특히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김관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이같은 청구에 대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넘어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뻗어 나가려 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위는 다소 조절됐지만 이쯤되면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면서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김관진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관진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아가 “김관진 전 장관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구속 11일만에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 변호인은 적부심에서 ▲개정전 군형법상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죄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공작을 결재했을 뿐 지시한 게 아니다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과정에서 지역 차별행위 자체가 없었다면서 아울러 이미 출국 금지돼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당사자 의지 및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위험도 없다고 재판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