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견 함부로 만지면 ‘물린다’

시바견이 얼굴을 물었다. 시바견은 원래 잘 문다. 시바견을 함부로 만지면 손이고 발이고 물릴 수 있다. 사진작가가 기르던 시바견이 손님 얼굴 물어버린 이유는 뭘까? 본래 시바견은 일본 고유 견종이다. 시바견은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7개의 일본 견종(현재는 6종) 가운데 하나로, 시바견 천연기념물 지정은 1936년 12월 16일이다.

시바견은 현존 6견종 중 유일한 소형 견종이지만, 사육하는 수는 가장 많다. 시바견은 때문에 일본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견보존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사육되는 일본 견종 6종 가운데, 시바견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바견은 미국을 비롯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바견을 키우는 가정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시바견뿐만 아니라 모든 견종은 잘 물어뜯는 습성이 있다.

시바견이 사람 얼굴을 물었다. 시바견에 물린 사고를 두고 견주와 피해자간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바견이 사람 얼굴을 물었다. 시바견에 물린 사고를 두고 견주와 피해자간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바견에 20대 여성이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 경기도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에서 20대 여성이 사진작가가 기르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다쳤다며 해당 작가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바견에 물렸다는 것은 사람에게 위해를 당했다는 것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바견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7·여)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시바견은 묶여 있는 상태였다는 게 중요하다. 시바견이 풀려 있었다가 A씨를 물었다면 판단은 쉬울 수 있다. 시바견의 주인의 감시태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A씨를 물었던 시바견은 묶여 있었다. 즉, A씨가 묶여 있는 시바견에 다가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한두차례 시바견과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스튜디오 직원이 시바견과 노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을 시바견 옆으로 불렀고, 시바견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시바견의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의 장난을 쳤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모습이 귀여워 시바견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시바견에게 물려 꿰멘 A씨의 콧볼과 입술이 흉하게 찢어져 있었다. 시바견이 제대로 물었던 모양이다.

시바견의 모습이 귀여워 시바견의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시바견에게 얼굴을 물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피해 여성은 ‘조심하라’는 사전 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바견 주인인 사진작가는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시바견에게 물린 여성은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시바견 주인인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시바견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바견에 물린 여성과 시바견 주인이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그러나 시바견의 주인 B씨는 “시바견은 촬영장소와 상관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했다. 시바견 주인은 이어 “A씨가 시바견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시바견 갈등과 관련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고소인인 시바견 주인 B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바견 주인은 여성 얼굴을 물어뜯은 시바견을 묶어 놓고 현장에 없었던 거다.

시바견이 여성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바견을 잘 감시하지 않은 사진관 직원이 잘못했다” “시바견 당연히 물지, 개는 물어뜯는 게 본성이다. 제발 남의 개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시바견에게 물렸다고? 남의 개를 왜 함부로 만지냐” “시바견에게 물린 여성이 개의 얼굴을 찌그러트리는 등의 장난을 쳤다고 하던데,... 것 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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