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혹세무민에 흔들리지 않고 잘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강부영 판사를 극찬해서 화제가 됐다. 강부영 판사가 김재철 MBC 전 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는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거냐? 강부영 판사는 대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는 거냐? 강부영 판사를 왜 김재철을 기각했나? 등 강부영 판사에 대한 비난과 불만으로 분기 탱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역시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부지런 하게도 10일 오전 7시 5분에 강부영 판사 기각 결정 관련 논평을 국회 6개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논평을 내고 강부영 판사 결정을 빗대어 ‘문재인 때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강주영 판사는 새벽 2시쯤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이 있을 직후 전광석화처럼 “(강부영 판사의) 김재철 前 MBC사장 구속영장 기각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강부영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을 쌍손들어 환영했다.
강부영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을 쌍손들어 환영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오늘 10일 김재철 전 MBC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체 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법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김재철 전 사장은 수사 당시부터 “MBC는 장악 될 수도, 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의 ‘하명 수사’, ‘정치보복 수사’, ‘방송장악 수사’가 법원의 1차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을 극찬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이 “최근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로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충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흡사 강부영 판사의 이날 영장 기각 결정이 사법부의 정의라도 되는 양 강부영 판사의 결정을 빗대로 검찰도 손을 좀 봐줬다.

강효상 대변인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을 들고 이번엔 “정부 여당도 더 이상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고 정치보복과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 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당론채택까지 한 법안을 외면하고 수정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회 여당도 단단히 혼을 좀 내줬다. 강효상 대변인의 입장에선 강부형 판사의 이런 결정이 흡사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모양새다.

강효상 대변인은 특히 이날 논평 말미에 강부영 판사의 결정이 마치 지지율 폭락 등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에 지원군이라도 되는 양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낱낱이 밝혀 공영방송을 지켜나갈 것이며, 검찰을 앞세워 자행되는 정치보복에도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을 필두로 향후 정국에 대해 결연히 해쳐나가겠다는 금석맹약까지 단단하게 내놓았다.

강효상 대변인이 극찬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분기탱천해서 새벽잠을 설치면서까지 인터넷과 SNS에 강부영 판사를 향한 노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인 9일 오전 10시부터 김재철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약 12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부영 판사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주범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강주영 판사는 국민법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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