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기각!, “내 잘못이 뭐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결국 김재철 전 사장은 죄가 없는가? 김재철 전 사장은 일관되게 “내 잘못이 뭐냐?”고 해왔다.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이 기작되면서 김재철 전 사장이 벼랑끝에서 살아돌아 왔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김재철 전 사장을 구속 필요성이 적다”면서 기각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 기각과 동시에 무사히 귀가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기각됐지만 이날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3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은 면한 셈이 됐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노동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김재철 구속’ 외치고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노동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김재철 구속’ 외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전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당시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수첩’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송 제작을 중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문건에는 김재철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후 MBC에서는 일부 간판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기자·PD들이 해고됐다. 참여 직원들 중에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좌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MBC 방송노동자들은 이같은 방송농단의 주역으로 김재철 전 사장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김재철 전 사장은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9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약 3시간여에 걸쳐서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직접 심문을 받았는데 김재철 전 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원의 심문 시간이 비교적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6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과연 김재철 전 사장은 양심적으로 진심을 밝힌 것인가?

김재철 전 사장은 또한 구성원 대량 징계와 해고 보도 통제, 파업 중 대체 인력 채용 등에 국정원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사람을 왜 만나겠나”라면서 “본부장, 임원, 국장하고 의논하는 것이지, ‘기사 빼라, 바꿔라’, ‘프로그램 없애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노조는 “그것은 김재철 전 사장의 김재철식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은 받은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면서 “김우룡 전 이사장이 문건을 받았다고 하니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 MBC 일부 임원과 결탁해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 등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과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의 불법 관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이른바 ‘MBC 정상화’에 대한 국정원 요청이 김재철 전 사장 등에 의해 그대로 실행됐다”면서, 김재철 전 사장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 제작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두달 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 노동조합원들도 9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김재철 전 사장의 출석을 지켜보면서 ‘김재철 구속’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현 MBC C&I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압수수색 당일 본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여했을 때도 김재철 전 사장은 “부당 인사를 한 적은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 관계자가 서류를 줬다고 하는데,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그달 3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문 부사장과 이우용 전 MBC 라디오본부장을 조사했고,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조사했다.

국회에서도 김재철 등 과거 MBC 경영진들의 방송농단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PD, 이근행 MBC PD, 이우환 MBC PD 등 언론노동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종 피해를 당한 이유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국정원 언론파괴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치’를 당하도록 짜여있었다. 김재철 전 사장이 결코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유승희 신경민 김경진 추혜선 국회의원과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를 했다. 김장겸 김재철 두 전현직 사장이 그간 저지른 방송 패악 행태에 대해 심도 있는 증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재판부의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방송노동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언론 장악과 노조파괴 공장 언론 조작 등 패악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법원의 김재철 전 사장의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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