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결정에 불만 “대 폭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네티즌들이 강부영 판사는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거냐? 강부영 판사는 대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는 거냐? 강부영 판사를 왜 김재철을 기각했나? 등 강부영 판사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지난 10일 오전부터 폭주하고 있다. 강부영 판사를 왜 비난하는가?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네티즌들이 김재철 전 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의 이날 새벽 결정이 국민법감정을 크게 벗어났다는 거다. 물론 일각에선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부영 판사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날 오전까지 강부영 판사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는 인터넷과 SNS상의 네티즌들 중론을 모아보면, 강부영 판사는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앞서 국민법감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강부영 판사가 MBC가 오늘날 국민들이 보지 않는 방송이 됐다는 사실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김재철 MBC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중뿔난 네티즌들은 10일 새벽부터 분기탱천하여 강부영 판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김재철 MBC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중뿔난 네티즌들은 10일 새벽부터 분기탱천하여 강부영 판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 “MBC는 최악의 방송이 됐고, 시청률도 광고 수입도 현저히 줄어들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방송이 망가진 거다. 강부영 판사가 고려해야 했던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고 매우 논리적으로 이날 새벽 강부영 판사가 내린 결정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부영 판사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주범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렇다면 네티즌의 관심은 강부영 판사의 프로필과 고향, 그간 사례로 보는 강부영 판사의 성향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인데, 이날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시작해서 당일 오후 2시쯤 3시간 30분에 걸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강부영 판사는 10일 오전 2시쯤 장고 끝에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두 번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와 같은 강부영 판사의 구속영장 결정 전력을 보면 강부영 판사가 결코 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방송노동계와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강부영 판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모양새다. 또한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으로 언론 개혁을 열망하는 방송계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검찰은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입장이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대놓고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도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으로 검찰로서는 수사 계획과 일정에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보면 강부영 판사의 이날 결정은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판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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