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인단 전원사퇴는 ‘꼼수’인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영하 변호사 소식,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부를 비난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의 사퇴로 이날 박근혜 피고인 공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꼼수라는 비난을 감수하겠다”면서 ‘벼랑끝 전술’을 시전하며 “야만의 시대 되살아났다”고 재판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법정을 떠났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전원은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법조계에선 유영하 변호사의 ‘벼랑 끝 전술’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오전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할 것을 밝히며 유명하 변호사는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오전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할 것을 밝히며 유명하 변호사는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또한 “폐권 정치권력으로 형식적인 법치가 부활하면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생각해보지 않았냐”면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분기탱천한 심경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즉,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이라는 거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와 변호인단 전원사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일찍이 고려했던 방법이다. 다만, 유영하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는 탄핵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판단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박근혜 피고인 구속기간도 늘어나지만, 피고인석에 박근혜 피고인만 남겨두며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사퇴에 대해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외적인 고려 없이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리해서 영장 재발부 결정을 했다”면서 “영장발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행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 등에게 “변호인이 사퇴하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새로운 변호인이 10만쪽 넘는 기록과 재판진행을 검토해야 해 심리가 지연된다. 미결구금이 증가해서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대목에선 유영하 변호사도 재판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어 유영하 변호사 등에게 “이 사건을 많이 알고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다”라며 “국민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조속히 해야하는 것도 고려해서 사임여부 재고요청을 드린다”고 정중하게 설득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와 재판부가 ‘변호인단 전원 사임’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이날 재판이 끝나기 직전 “판사님 저를 사형시켜주세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며 법정 난동을 피웠다. 그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거세게 저항하며 “대한민국 판사 아니냐. 사형 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근혜 피고인 지지자들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단식을 해왔다는 이 여성은 법정 밖에서 누워 있다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고, 주위에선 구급차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자 “개XXXX 나를 죽여. 대한민국 국민 다 죽여!”라며 거칠게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다른 방청객들도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시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이 집단 사임을 선언하기 전에 박근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열린 공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정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16일 오전 10시, 박근혜 피고인은 평소 공판장에 나올때와 같이 남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채 입정했다. 재판부를 향해 살짝 묵례를 하며 자리에 앉은 박근혜 피고인은 굳은 표정으로 검사석을 응시했고, 두 차례에 걸쳐 물을 마시며 입을 축였다. 박근혜 피고인은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4분 동안 미리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으며 구속 연장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박근혜 피고인은 특히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재판부까지 비난하고 나서자, 지난 5월부터 박근혜 피고인 형사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피고인의 발언이 끝나고, 유영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10분 동안 휴정에 들어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근혜 피고인 지지자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퇴정을 돕는 법정 경위에게 “너희는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켜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 밖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라가 망하려고 한다” “다시 세력을 키워 철저히 복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30분께 다시 열린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 6명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변호인단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가 진행할 향후 재판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특히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폄훼돼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가 후퇴할 거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걸 재판부는 진정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면서, 유영하 변호사 특유의 언변을 동원해서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판부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어떠한 외적 고려 없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를 심리해 결정했다”면서 “새로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살펴봐야 할 재판 기록만 10만 쪽이 넘는데 그러면 피고인의 의결구금일수가 증가해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 요청했다.

검찰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검사는 유영하 변호사의 이같은 폭탄성 발언에 적지 않게 당황한 듯 “변호인단 전부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건 유감이다. 다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변호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근혜 피고인 지지자들은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영향을 받은 듯 유영하 변호사가 발언을 마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박근혜 피고인은 방청석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계속 무표정으로 검사석만을 응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감은 두 눈에 손을 모으며 눈물을 훔쳤다. 10시 48분께 박근혜 피고인이 퇴정하자 지지자들은 모두 일어나 손뼉을 치며 “힘내세요”, “대통령 박근혜”를 외쳤다.

유영하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사임 의사를 철회하실 생각이 없느냐”, “이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유영하 변호사께서 한 마디만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근혜 피고인 지지자들은 이런 취재진을 향해 “저것들 (유영하) 변호사님한테 따라붙는다. 목을 졸라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분기탱천한 반감을 드러냈다. 유영하 변호사 등이 사임계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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