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내용에 ‘제정신인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서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던 박유하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다. 박유하 교수는 세종대 강단에 있다. 박유하 교수 관련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7일 진행된 박유하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유하 교수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으며 전날 제출한 최종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유하 교수가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기술한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하 교수가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기술한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하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박유하 교수가 주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측 변호인은 이어 “책을 읽어보면 박유하 교수가 이 같은 서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위안부라는 슬픈 역사의 가해자들에게 응당 책임을 묻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왜곡과 허위로 가득한 지적과 추궁이 쏟아졌다”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일본과 위안부 지원 단체 양쪽을 비판한 것이 저서”라고 강조했다.

박유하 교수 변호인은 나아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 책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이 책은 오히려 위안부가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박유하 교수 저서) 제목인 '제국의 위안부'는 '제국에 동원당한 위안부'라는 뜻으로, 제국주의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쓴 것”이라며 “이 책을 쓴 이유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로 땅에 떨어진 저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했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들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유하 교수를 고발했다. 박유하 교수는 조사를 거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유하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유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자 취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 재판을 맡은 1심은 지난 1월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네티즌들의 끓는 분노는 비등점에 다다랐다. 재판부는 당시 박유하 교수에 대해 “박유하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유하 교수의 1심은 “박유하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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