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증거 속속 나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캐비넷에서 과거 정권의 문건이 대량 발견되고 국정원에서조차 정부 정책 관련 조작된 문건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조윤선은 석방됐다. 조윤선 석방 이유가 잡행유예다.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윤선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속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전 장관의 역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소식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집중됐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수감중이던 조윤선 전 장고나은 곧바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쏟아져 나온 문건들을 언론에서 확인한 결과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왔다. 조윤선 전 장관이 뻔뻔하게 재판부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윤선 전 장관 관련 혐의 내용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고 있고, 검찰이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하고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 관련 혐의 내용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고 있고, 검찰이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하고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했다며 칭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곧 시작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내용이다.

조윤선 전 장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검찰에 전달한 캐비닛 문건 중엔 2014년 10월2일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된 문건도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김기춘이었다. 이 문건에는 ‘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란 제목 아래 정무수석, 교육문화 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했다며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을 칭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어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문화계의 이념 편향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청와대 문건에 담긴 당시의 정황은 이날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용 당시 교문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이 홍성담씨 작품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고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상영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조윤선 전 수석이 함께 지시를 받았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거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종합편성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보면 당시 조윤선 수석 등에게 종북 좌파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면밀히 스크린하라는 지시도 적혀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훗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목을 끌지 말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라는 내용도 붙어 있다.

조윤선 전 수석 관련 내용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엔 2015년 3월25일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였다. 이 문건엔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상당 부분이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민정수석, 교문수석이 이런 상황을 면밀히 스크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이었고, 민정수석은 우병우, 교문수석은 김상률이었다.

이 중 김상률 전 수석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해당 문건엔 ‘로키로 차분히 진행하라’는 단서도 달려 있다. 낮은 자세로 이목을 끌지 않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청와대 역시 문화계 지원 배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자신의 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검찰의 공소유지에 자료가 부족했을 수 있고, 조윤선 전 장관이 남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교묘하게 잘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현재 새롭게 드러난 여러 증거와 관련해서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있지만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에 대해 ‘강제 소환’카드를 꺼내 들었다. 즉, 조윤선 김기춘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거다.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에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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