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 강제소환 ‘끌려나올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는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윤선 김기춘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조윤선 김기춘 버티기에 검찰이 조윤선 김기춘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김기춘은 버티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강제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김기춘을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거다.

지난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전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20일 강제소환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고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전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20일 강제소환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고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김기춘이 이처럼 버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청와대 발견 문건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공소유지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이 이미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한 바 없다. 피의자로 볼 정도의 단서가 수집된다면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강제수사 돌입 카드를 꺼내들고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씨를 상대로 각각 업무방해와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3차례 강제소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 의사결정에 관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윤선 김기춘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이미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받아 수감 중이고,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선고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관심은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에 대한 강제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혔다.

그렇다면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는 이유는 뭘까?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이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인은 소환에 불응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단체들을 선별해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아직 조윤선 김기춘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지 않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조윤선 김기춘 등은 피의자인 만큼 검찰이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구인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 소환을 거부한다고 아무런 방식 없이 무력하게 있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 (검찰이) 그렇게 법을 집행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조윤선 김기춘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여기서 발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좌파성향 영화 지원배제와 건전영화 지원강화, 좌파성향 단체‧개인 작품 지원배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념 편향적 위원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모두 회의 참석자인데다 현재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었다.

조윤선 김기춘 관련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최근 수사팀은 CJ와 SK의 고위 간부들을 각각 소환하며 조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원했다는 사실의 외형은 이미 나와 있다”면서 “중요한 건 결정 단계와 왜 지원했느냐는 문제인데 청와대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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