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 폐지가 능사 아냐” 소신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근 잔혹한 소년 범죄가 연이어 우리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소년법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년법 폐지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년법 폐지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다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생리대 위해성 문제에 대해선 “또 하나 더, 지금 계속해서 생리대의 유해성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앞으로도 쭉 사용해야 할 물건일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우리당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특위를 구성해서 끝까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결기를 다졌다.

류여해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문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면서 “안타까운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이다가 잊어서는 안된다. 교정과 교화로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낙인을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지난 5일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 해 같은 당 류여해 위원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면서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일면에는 ‘만18세 참정권’ 등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당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이 무게를 얻고 있다. 이런 분석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은 ‘만18세 참정권’이 실현이 될 경우에 가장 실익이 적은 정당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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