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처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3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결된 안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31일(금)에 열린 제3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상징물 사용권을 제공받는 국내 후원기업에 대해 상징물 사용권의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하였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국내기업들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근속승진 최소소요기간은 23년 6개월인데 비해,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30년 6개월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12명을 위촉하는 선출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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