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7월 16일 천안이 호우 피해에 따라 7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천안 지역의 집중호우로 천안은 2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천안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수용됐다.

이번 피해에 대한 향후 조치로는 자체복구계획 수립하고, 국․도비(예비비)를 신속하게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응급복구율 70%로 8월 중순까지 응급복구 완료하며, 군․경, 자율방재단,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이 복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올 태풍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복구 조기 사업 추진한다.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조기 사업에 착공한다. 무엇보다 근본적 피해원인 조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천안시 병천면 서원천
천안시 병천면 서원천

천안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며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 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천안은 133억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총 557억 원의 복구비용 중 234억 원(42%)과 323억 원(58%)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367억 원(66%)과 190억 원(34%)으로 조정된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와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천안지역 강수량은 평균 182.2㎜로 나타났으며, 최고 강수량을 보인 병천면은 253㎜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교량 14개소 25억 6000여만 원, 하천 13개소 70억 9000여만 원, 소하천 30개소 28억 6000여만 원, 수리시설 20개소 13억 7000여만 원, 사방시설 22개소 49억 2000여만 원, 사유시설 20억 4000여만 원 등 총 219억 3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