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원심 파기환송심 검찰 구형 겨우 4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정원의 대선 총선 개입과 국민을 상대로한 여론을 조작한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겨우 4년 내렸다. 원세훈 전 원장에 검찰 구형량 4년이다. 원세훈 전 원장 면죄부를 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정치와 선거에 관한 여론을 조성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원세훈 전 원장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회의록은 그 내용 들여다보면 “대북 중요하지만 국민을 상대로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생생한 내부 회의록을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 검찰은 어제인 지난 24일 국정원 댓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이 회의록을 근거로 원정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구형량이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에 비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막상 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역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지난 24일 서울고법에서 열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세훈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지난 24일 서울고법에서 열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세훈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 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복구본을 증거로 내놨다. 복구된 부분은 주로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선거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발언한 부분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회의에선 “뭐든지 선제 대응해야 한다”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처럼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일삼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2012년 4월의 녹취록에선 “온라인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서 계속 대처해야 한다”,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며 SNS 활동을 독려하는 말도 있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적으로 인식하는 발언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도 북한의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른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SNS 장악 문건’ 등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관련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이 지난 24일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증거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과 그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으로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이다.

검찰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의 문건을 최근 확보해 증거로 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다.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이 참패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원세훈 문건은 구체적으로 이들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데 SNS를 악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원세훈 문건은 또한 ‘내년(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어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어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상당히 섬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었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들 증거는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고의와도 직접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할 때 일부 삭제한 것을 복구해 다시 제출받은 자료다.

2011년 11월 18일자 녹취록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내년에 큰 선거 두 개(총선과 대선)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원(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에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대선과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독려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세훈 전 원장은 “한미 FTA를 여당은 물리적으로 결국 처리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칼럼이나 신문 곳곳, 방송이고 어디고 가서 준비했다가 그날 ‘땅’ 하면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언론 조작 지시를 의미하는 부분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나아가 특정 국책사업을 설명하며 “그 사람들(부처 장관 등)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실어 날라주라 이거야.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언급도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거다.

원세훈 전 원장은 특히 “여러 인물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선거도 보수가 결집하면 이길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건 현 정부 대 비(非) 정부의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부장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되게 챙겨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선정도 국정원에서 움직였다는 내용이다.

2012년 1월 녹취록에선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대응 논리를 만들어 경호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보기관이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처럼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검찰 측 주장에 원세훈 전 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국민에게 안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안보 교육은 국정원이 기존부터 해오던 활동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원세훈 전 원장 변호인도 “검사의 얘기를 들으면 회의에서 나온 정부 정책이나 정치 관련 발언이 위법성이 있듯이 전제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개별 실행과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NS 대응 문건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라는 것이지 댓글을 작성하라는 건 없다”고 반박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선고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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