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김정주 둘 다 ‘올려치기’ ‘유죄’ 철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오랜 우정이  권력과 돈의 결합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가 사법 정의의 철퇴를 맞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친구 김정주 NXC 대표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진경준 김정주 두 우정이 이른바 법원의 ‘올려치기’와 ‘유죄 뒤집기’로 날벼락을 맞은 거다. 진경준 김정주 피고인 모두 항소심에서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진경준의 죄질을 몹시 불량하다고 여긴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높게 선고하는 이른바 ‘올려치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단죄했다.

이같은 올려치지는 김정주 대표가 ‘오랜 지기’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수억원대 금품을 선물이 아닌 뇌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선고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21일 서울고법 김문석 부장판사에게 올려치기 선고를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21일 서울고법 김문석 부장판사에게 올려치기 선고를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이같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은 당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김정주 NXC 대표가 건넨 각종 특혜가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사건을 청탁하려는 ‘보험 성격의 뇌물’이라고 인정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진경준 씨가 김정주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올려치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검사의 일반적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이같은 판결은 1심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1심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로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했던 점, 김정주 대표가 연루된 형사 사건이 없으며 실제 청탁을 한 정황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진경준 김정주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진경준 김정주 두 사람이 향후 사건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금품도 대가성·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다. 김정주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친구인 진경준 고위 검사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과거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수사대상 기업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김광준 전 검사가 초등학교 선배인 건설업자로부터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가 유죄로 인정된 판례와도 비슷하다.

당시 법원은 “김광준 전 검사에게 금품을 준 업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사건에서 김광준을 통해 주임 검사 등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사이에도 이같은 관계가 성립한 것이어서,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설사 진경준도 김정주도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향후 법적 소지가 발생했을시 진경준 김정주이 인맥관계를 동원할 것을 염두에 둔 보험성 뇌물이라고 판단한 거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김정주 대표가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고,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 진술에 비춰볼 때 그는 향후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직접 맡는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은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 중 일부를 뇌물로 판단했다는 거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취득에 사용한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됐고, 김정주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이 주식을 사들일 때 빌린 대여금 4억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밖에도 법원은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비 3000만원, 가족여행 경비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바로 김정주 대표가 법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위로 인한 도움을 기대했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판결 근거가 됐다는 이야기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에게 받은 돈을 모친과 장모의 계좌에 넣어둔 행동을 고려하면 스스로 뇌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진경준 김정주 두 사람이)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넨 금품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이 공짜 주식을 뇌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은 공짜로 받은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을 바꿔 남긴 130억원대 시세차익은 대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공짜 주식’만 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 진경준 전 검사장 입장에선 감방을 살게 됐지만 재산 형성에서 막대한 거금은 남는 셈이 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130억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한 넥슨 비상장주의 넥슨재팬 주식으로 전환에 대해선 뇌물 혐의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넥슨재팬 주식 전환도 뇌물로 봐야한다며 구형시 시세차익 130억원에 대한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김문석(58·연수원13기) 부장판사의 이력도 특이하다. 김문석 판사는 특히 진경준 사건에서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되고 난 다음 알던 업자와 관계가 아니라 과거 대학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특혜를 ‘보험성 뇌물’로 판단해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1심은 오랜 친구 사이인 김정주(49) 넥슨 NXC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김문석 판사는 진경준 김정주 두 사람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

김문석 부장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누나인 김영란 전 대법관도 정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매는 용감했다는 거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항소심 재판을 주관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1959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부임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줄곧 재판업무를 맡아왔다. 법원 관계자는 “김문석 부장판사는 법에 대해 원리원칙주의자로 융통성이 거의 없다”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재판부를 잘못 만났다는 푸념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대표에게서 받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취득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 재팬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

넥슨 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경준 전 검사장은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이후 넥슨 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경준 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결국 진경준 전 검사장은 4억여원으로 120억원대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추징액은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주식매입자금 4억 2500만원과 제네시스 챠량, 가족 여행경비 등을 합쳐 5억여원이다. 김문석 판사의 이날 항소심 선고로 진경준 전 검사장은 7년으로 형량이 훨씬 가중됐으며 김정주 대표는 비록 집행유예지만 향후 3년 동안은 극히 몸조심을 해야 하는 경제범 전과를 기록하게 됐다.

진경준 김정주 두 피고인이 김문석 판사의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 상고심이란 법률 심의심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1심과 2심 재판과는 달리, 진경준 김정주 두 피고인의 원심 재판에서 재판 절차상의 하자와 법률적 오인 해석이 있었느냐 여부만을 판단한다. 즉, 형사 재판 진행과 판단에 있어 법률적 하자가 있었느냐만을 따지는 재판이 상고심이라서 진경준 김경준 두 피고인의 상고심에 이르더라도 원심 파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경준 김정주 재판에서 선고된 항소심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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