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회 여야 엇갈린 반응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민생은 조금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국회 여야는 엇갈린 반응이다.

아니, 최저임금을 두고 국회 여야 논평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6일 오전 일요일임에도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라면서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이 16일 오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목표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이 16일 오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목표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또한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

정태옥 대변인은 나아가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되자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경비원 시급이 오를 때마다 불가피한 관리비 상승이 이어졌고, 아파트는 경비원을 줄이고 CCTV를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정태옥 대변인은 다시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다.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다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조임금 인상 정책을 따끔하게 손봐줬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의 논평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은 이와 달랐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최저임금 1만원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다시 “특히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 조치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높은 인상폭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하며,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결정하였다”면서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역대 세 번째 노사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다시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측의 7천530원, 사용자측의 7천300원을 두고 표결을 하여 노동자측 안으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면서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환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반면 그 인상폭만큼이나 사용자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관련 논평 말미엔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결과이다. 아울러 고통 분담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면서 “고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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